이사짐 계약은 이사형태, 이사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이사짐 계약은.. 이사계약은 이사형태, 이사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일반이사든 포장이사든 이삿짐의 적고 많음을 떠나 반드시 허가업체와 서면계약서를 작성한다.
방문 견적을 통한 허가업체와의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이삿짐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 한편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견적과 계약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허가업체 유무 <연합회 홈페이지 www.kffa.or.kr>를 확인하고 방문견적이 아닌 관계로 이사전 이사업체의 직원이 한번쯤 방문하여 계약관계와 이사물량 등을 쌍방 확인하는 것이 좋다.
* 계약시 주의 사항
ㅁ 허가업체 유.무 확인 : 연합회 홈페이지 www.kffa.or.kr에 또는 시ㆍ도협회에 허가업체 유ㆍ무를 확인
ㅁ 계약조건(이사조건) - 이삿짐의 포장 유무
- 이삿짐의 입출고 조건(곤도라, 사다리 등 장비사용 유무 및 비용) - 운송차량 조건(용달차량, 일반화물차, 이삿짐 전용 탑차) - 작업인원수(5톤 포장이사의 경우 보통 남직원 3, 주부직원 1 등 4명 1조) - 작업일시, 시간 - 부대작업(에어컨 탈부착 등) 및 비용 - 기타 작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유무
ㅁ이삿짐의 종류 및 취급 - 귀중품, 고가품, 골동품 등의 고객 별도 취급 및 운송 유무
- 파손 유의품의 취급 - 분해, 조립이 필요한 가구 및 가전용품의 취급 및 비용
ㅁ 대금 지불방법 - 계약금(보통 통상 운임 요금의 10%)
- 잔금 지불 방법 - 기타 계약조건 외 추가비용 및 부대작업(에어컨 탈부착) 비용 지불 방법 - 기타 피해구제 및 변제 방법
※ 계약서는 반드시 허가업체에서 사용하는 검인 계약서 사용 (계약서 후면에 주요약관 내용과 피해구제 방법이 인쇄되어 있음)
출처 :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<이사화물 안내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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